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8.07
조회수244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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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포트홀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던 상황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 하자 등으로 차량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군산시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판단하게 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야 사고에 대한 유리한 배상결정이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배상심의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에 선생님께서 겪으신 사고가 없도록 더욱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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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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