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8.01
조회수256
군산시에서 면허를 내준 개인택시가 운행중 노인과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수년째 계속 방치되어온 것에 대하여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장애인이 요청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요구하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들어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위하여 면허 허가해준 군산시의 불량개인택시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합니다.(경찰서 고발요청등)
1.불량개인택시가 2012년부터 군산시민 몇명을 상대로 욕하고 도주 하였는지 파악한 상태를 이곳에 공개
바랍니다.
2.현재 이와관련 불량개인택시가 군산시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태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실 및 법정에서 책임소지를 공개바랍니다.
3.이러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폭언과 욕설을 난무하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군산시의 조치
및 책임 여부를 공개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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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시정에 관심 갖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제기하신 "군산개인택시기사가 운행 중 장애인과 어르신보고 욕하고 도주하는 사건에 관한 공개" 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답글 올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도망치는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로 게시민원을 올리셨습니다. 본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제 23조”의 친절과 안전운전 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군산시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글 문단 2에서 “불량택시가 군산시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실 및 법정에서 책임소지를 공개”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2018년 9월 소장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게시글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4호 (재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택시담당자(454-4323) 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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