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7.16
조회수228
선유도 해수욕장도 개장하고 순환형도로의 일부가 개통 되었다길래 주말 피크타임을 피하여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을 포함하여 관게된 기관의 어느 누구 한명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가본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시장실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엄중 따졌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유도 해수욕장 뒷길개통은 새롭게 길을 내어서 예전의 해변길이 차량과 통행이 중복 되지 않고 관광의 편의성을 확보코자 함일것이다.
그러나 뒷 도로는 차선이 없다. 아니 차선을 그을수 없는 도로다. 찻길의 한편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공유수면이다.
도로폭은 여유롭게 낼수있는 구조다.
차선을 그을경우 전반적으로 한치의 여유도 없고 일정구간은 차선도 그을수 없는 차가 비켜 갈수 없는 폭이러 서로 진입 할 경우 한쪽에서
십수미터를후진해야 길이 열릴수 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결론은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해수욕장을 살펴본 사람이 없고 설계부터 부실이었다.
불편한 시설을 만들어서 개선코자 하는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 하려는가.
숱한 사건속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정에 희노애락을 겪어 봤지만 선유도 도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못해 군산시민들은 처참하다.
*과거에 잘못 만들아진 도로가 아니고 엊그자께 개통한 도로입니다. 사림은 물론 자잔거길도 없는 데쓰로드길 입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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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수욕장 뒤편에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에는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임시도로 시점부 약 200m 구간은 기존도로옆 공유수면 구간에 멸종위기종 Ⅱ급인 흰발농게 서식지로 별도의 조치사항 없이 도로확장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금년 해수욕장 개장전에는 도로확장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지역 흰발농게 서식현황 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해수욕장 폐장 후 흰발농게 이주 및 잔여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 잔여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여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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