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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조기폐차 기준에 대해

작성자 ***

작성일19.07.10

조회수1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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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을 질책하거나 원망하는 글이 아닙니다

기준을 마련한 본 취지와 의도에 맞게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오식도동으로 출퇴근하는 거리만 90키로입니다.

기준에 대한 문구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10월부터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환경기준에 맞게 따르려는 군산시민입니다

구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글
    조기폐차 기준에 대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9.07.15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대상 기준에 따르면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입니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현재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대상은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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