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5.29
조회수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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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ᆢ안녕하십니까ᆢ
오늘 딸아이덕분에 행사장에서 시장님을 직접 뵐수있어서 너무영광스럽고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이 글을쓰기까지 진짜 수십번 생각하고 고민하고ᆢᆢ 그렇게 몇달이 흘러 오늘 행사장에서 시장님과 함께하고 난 후 이렇게 글을씁니다
다른게 아니라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보려고 동사무소를 가서 직원분한테 신청자격이 뭐나고 물었더니 직원분 다른말씀 아무것도 안하고 차있냐고 딱ᆢ한마디~ 있으면 안되요
물론 저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닐거란건 압니다ᆢ그런데요 시장님 무조건 차 유무만 따져서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외 다른 부수적인 자료도 추가로 받아주셔서 가능여부를 따져주셨으면 합니다ᆢ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는집은 월 500만원에 45만원 하는곳에 살고있습니다ᆢ차는 출퇴근때문에 몇년전 중고구매로 매달 40만원돈을 갚아나가고 있고요ᆢ 작년에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서 지금 개인회생 중 ᆢ 매달 20만원씩 내고있습니다
한달월급 160정도 받아서 이모든걸 해결하고 아이를 키우려하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달벌이 생활을 벋어날수가 없어요
시장님ᆢ 남들한테는 별거아닌 혜택일지 몰라도 저같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그 별거아닌것도 큰 힘이되고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받아 생활하는것도 아닌 저한텐 더더욱ᆢᆢ
그런데 그 조건이 차가 있으면 무조건? 이라고하니ᆢᆢ
시장님ᆢ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한번 더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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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군산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정 조건 한번만 눈여겨 봐 주세요”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자 범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귀하의 가족구성원의 현황, 소득과 재산(소유 차량의 배기량 및 년식 등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서류·방문 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초기 상담에 미흡하게 대처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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