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4.16
조회수238
4월13일 오후12시10분경 소룡동에서 선유도 해수욕장 까지 (주)동화택시 소유 차량에 승차하여 선유도 해수욕장까지 택시요금37.000원 상당의 요금을 티머니 휴대폰으로 결재하고 하차 하였습니다.하치후 뒷자석에 분실물을 확인 하였으나 당시 토요일 오후라서
택시정보를 확인 못하여 월요일 오전 티머니 회사로 결재확인후(주)동화택시 소유를 파악하고 택시회사로 전화하였습니다.
분실물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기사의 정보는 알려주진 못하니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계속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다음날 전화가 연결되어 물어보니 기사분이 전화를 받지않아서 연락할길이 없다고 합니다.그이후 지금까지 가부간에 어떤조치나 연락은 없습니다 관광객을 수송하는 써비스업인 택시회사의 무성의한 조치가 넘 어이가없고 관광 군산의 이미지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사실 지역이 고향인지라 동행한 지인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차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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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놓고 내리신 소중한 물건은 확인 결과, 귀하와 택시운수종사자간 사전 통화 후 택배로 발송해 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승객이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경우, 택시회사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승객분의 귀중한 물건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게재해 주신 내용과 관련,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회사 및 택시운수종사자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히 대처한 후 처리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454-43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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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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