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4.04
조회수382
아니 물어보는 말 다르고 답하는 말 다른가요?
물어보는말의 핵심은
위임시 왜 주민등록등본을 당일 발행한 것만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당일 발행한것만 가능하면 그것을 안내해달라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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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답변도 늦어지고 또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가져가면 '주소지 영수증'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소지라는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과 '인근동'중에서 하나 있으면 된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근동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수송동이면 '어느동' '어느동' '어느동'이 인근동으로 됩니다 하고 안내쫌 해주세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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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인센티브 신청시, 위임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만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하고 있으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신청일 기준으로 위임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주소지 영수증에 대한 행정동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홈페이지-드림허브군산-행정구역) ○ 다시한번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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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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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예술*****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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