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27
조회수261
시민의 꿈과 자립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작은 소시민의 어려움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박성준입니다!
건축경관과의 기계식타워주차장을 수리하여 정상가동하라는 계고장을 받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계고장에 시장님께 이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1)저희호텔은 2010년 12월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9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시설물의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기계식타워주차장(6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식도는 바닷가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여 타워의 외벽이 수시로 날아가고 바닷바람의 소금끼로 인하여 2~3일을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여 상당한 위험이 따랐으며 특히나, 기계식타워의 비좁은 공간과 불편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고객들의 사용이 전무하여 바로옆, 대지를 임대하고 기계식타워의 3배인 18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9년여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2)건축경관과의 담당자 께서는 부설주차장이 임대토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의하면 시설물로부터 이내 또는 12미터 도로의 맞은편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3)임대주차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은 갈수록 심화되는 혼잡한 도시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갈음하여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에 힘겨워하고 있는 소시민을 보호하는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금을 들여서 수리하여도 정작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결과는 똑같은데 이 또한 조삼모사의 행정에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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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문의하신 오식도동 917번지내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9,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에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비고 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063-454-431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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