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26
조회수136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공고 제2019-575호『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부당한점이 있기에 이에 정정공고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중 ○유지관리성 및 환경성(20점, 상대평가)의 2번항인 「2. 기술보유 현황(9점, 절대평가)」을 보면 신기술(8점) 점수중 “인증서와 검증서를 받은 경우”는 8.0점을 받고 “인증서만 받은 경우”는 6.0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신기술은 인증, 검증의 제도가 있으나 건설신기술은 현재 검증의 제도가 없습니다.
4.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설신기술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신기술은 관리 주무 부처만 다를 뿐 그 신기술들은 각각 그 기술력들을 인증받고 전국의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증서와 검증서서를 받은 경우”는 8.0점을 받고 “인증서만 받은 경우”는 6.0점을 부여 한다는 것은 환경신기술을 받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5. 모든 신기술 업체들에게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한바,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수정하여 재공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19.03.29 |
|||||||||
|---|---|---|---|---|---|---|---|---|---|---|---|
|
1.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
| 첨부파일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