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26
조회수145
첨부1.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교체사업비굴착보수공법선정(부분보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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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하수관로비굴착보수특정공법선정기술제안서제출안내공고(청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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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신도심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비굴착공법기술제안서제출안내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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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충무동구덕로해오름APT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외3건비굴착공법선정기술제안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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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공고 제2019-575호『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의 공고문중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부당한점이 있기에 이에 정정공고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공고문상의 「2.참가자격」중「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준공한 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불공정한 참가자격입니다. 최근 3년간의 준공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 실적을 오로지 공공기관 적용실적 으로만 하는 것은 과도한 실적제한입니다.
4.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공사가 공공기관에서만 발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BTL 공사현장과 골프장, 산업단지 등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최근 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발주한(2019.01.15)「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의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선정」의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공고 하였고(첨부자료 1) ② 청주시 서원구에서 에서 발주한(2019.01.22)「분평동 249-5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의 하수관로 비굴착(부분) 보수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의 입찰공고문에도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공고 하였으며(첨부자료 2)
③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주한(2019.02.13) 「신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하수관로 비굴착(전체, 부분) 보수 공법(특허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도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공고 하였으며(첨부자료 3)
④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한(2019.03.12)『충무동 구덕로 해오름APT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외 3건에 적용될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의 찰공고문에도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발주 하였습니다(첨부자료 3)
6.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참가자격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군산시만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 으로 제한 하는것은 신생 업체들에게는 참가자격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조항 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여 조속히 정정공고를 하여 모든 회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7.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발주처 담당자님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 바, 담당자님께서는 상기건의 공고를 하기전에 2018년도 다른 지자체의 공고문들을 참고 하였다고 합니다.(담당자님께서는 2018년 자료를 최근의 자료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9년도이며 상기건의 공고일은 2019. 3.21일 이므로 2019.3.21일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공고문들의 자료는 2019년도에 발주한 공고문들이 아닌지요? 따라서 2019년도에 발주한 공고문들을 첨부 하였습니다.
작년 2018년의 잘못된 공고문들은 그 동안 수 많은 이의제기를 통하여 올해 2019년도 부터의 공고문에는 각 지자체에서 과도한 참가자격을 모두 제외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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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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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은파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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