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12
조회수328
시장님에게 건의드릴께 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는것에 대해,
매번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노인분들은 물론, 시민들은 ,
현수막에 기재를 해놓는다고한들,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현금만 사용한 영수증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이 출가외인도 있을텐데, 노인분들이 본인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는 않지 안나요?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을 위해 자녀분들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주시는데,
등본상에 같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이 불가하니 안된다는게 정말이게 공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매달 제도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되면,
이건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군산시를 위한제도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가족인걸 인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습니다.
왜 근데 등본만 요구하는지도 이해가안가고,
가족관계로 증명한다는데도 안된다는건, 이건 정말 누굴위한제도로 만드셨는지요?
몰랐던 제도들이 막상 동사무소를 가야 알게되는경우가있는데,
이것또한 잘못된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또 뭐가 바뀔지 , 솔직히 시민들은 전화를 해봐야 알고,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이 된들,
그럼 영수증을 모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것입니까?
참 허탈하게 느끼더군요.
등본상 자식만 자식인건 아니지 안습니까.
제도를 명확히 구분을해서 시행을 하시던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제도를 바꿔서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던지,
그렇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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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신청자격 및 조건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본인영수증으로 본인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가구원들이 소비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등본상 가구원까지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임의 범위 역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르신들이 자녀의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이 소비하고도 자녀의 번호로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의 부양 가족대상자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연말정산시 혜택은 자녀분들에게 있습니다. ○ 제도가 바뀌어 가면서 시민분들게 혼선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소한의 보완과 개선으로 좋은 정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제도가 바뀔시 여러 방법으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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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글*****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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