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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회수 군산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19.03.08
조회수237
첨부파일
지금현재 군산 경제가 최악의 상태이고 그러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군산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2월부터 불법광고물을 정해진 수량만큼 회수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시책입니끼? 실컷 국가예산 시예산 다 끌어모아 소상공인 살린다고 돈써놓고 그런식으로 뒷통수를 치십니까 요즘 동네마트 장사하기도 힘든 시점에 그것도 외부 유통업체 다 들어와서 유통시장 흐려놓는것도 모자라 그나마 경쟁이라는 것을 좀 해보겠다고 몇백씩 거금들여 전단지라도 만들어 아파트주택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 상품권 몇만원씩 받으려는 꽁돈 노리는 사람들이 그자리에서 다 뽑아가며 얼마를 벌었다는둥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어이가 없고 그 시책을 만들어놓은 공무원에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꼭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그런식으로라도 방해하면서 눈먼 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동네 환경개선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돈 만원씩 주면서 군산시가 뭐라도 한다고 생색내고 싶은겁니까 확실한답변을 주십시요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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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운영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우리시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시내 곳곳에 난립하는 불법벽보나 전단지 및 현수막등을 회수하여 오면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보상하여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당초 사업의도와 달리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전단광고물을 회수하여 보상을 받는 사례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2019. 3. 12일 이후부터 전단광고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운영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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