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07
조회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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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맘껏광장 건너편 롯데리아 옆 건물 주차장 상태입니다
건물에 주차를 한 거니 뭐라할 순 없는데 늘 도로까지 침범해서 주차를 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차량통행도 많은 길인데 저 차량때문에 양쪽에서 차들이 비킬수가없으니 통행이 막힙니다
항상 주차되어있는 jeep suv이니 점검나와서 확인 후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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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에 의하면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일 경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힌색 실선(점선) 또는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 단속 및 교통지도에 제한적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구간의 경우 건물의 부속주차장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흰색 점선)으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통행이 많고 보행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교통지도에 나서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후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통지도계 (063-454-3795)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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