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3.05
조회수569
A뷔페 주변 도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남북로 사거리 산호체계도 바뀌었는데요, 1,2차로는 좌회전, 3,4차로는 직진신호더라구요. 3월4일 15시 10분경 제차는 의료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차선에 서 있었는데 직진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가지 않기에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이더군요 뒤에서 다른차도 경적을 울리는 상태였습니다.비켜줄 생각을 뻔뻔하게 전혀하지 않고 1차선으로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네요. 더 어이없는건 직진해서 차 세우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충돌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블랙박스 없었으면 덤터기 씌울뻔 했네요. 제 과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앞에 있던 차가 사고요인 아닌가요? 차선위반이잖아요. 남북로 사거리도 상습정체구간에 꼬리물기도 빈번히 발생구간입니다. 차선위반하는 차들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는 신호체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선엄수라는 표지판이라도 붙였으면합니다.신호체계도 바꾸는 방법도 강구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3.07 |
|
|---|---|---|---|
|
교통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이 제기하신 단속 카메라 설치 부분은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을 통해 가결 된 경우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북로사거리 ~ 백토방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문의,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63-454-7912)에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