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가게앞 곳곳에 설치된 입간판 단속 요청드립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거리에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사이사이 설치된 현수막도 단속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단속하시는 모습은 종종 보았으나,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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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시 광고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불법 입간판을 설치하는 가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청 광고물계에서는 수시로 민원처리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행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사이사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매일 광고물 정비반을 2개조를 운영하여 시내 대로변을 위주로 계속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넘쳐나는 불법 입간판 및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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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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