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1.11
조회수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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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입주였던 군산수페리체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및 계약해지문제!!!
입주시기가 1년이나 늦어졌음에도 그에따른 보상이나 해지는 무조건적으로 안된다는
진경건설에 사업변경승인을 내줄게 아니라
계약자들에게 그에맞는 보상및 명확한 답변을 제출한후
공사를 진행할수있게 시에서 중재부탁드립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수개월동안 고통받고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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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개정면 수페리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도 2018.10.27 대야농협에서 개최한 입주예정자 공청회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등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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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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