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1.05
조회수508
군산보건소에 올리려고 했는데 에러가 떠서 여기에 대신 올립니다.
개인정보유출 카드결재시도중일수 있다고 하면서 떠서요.죄송합니다 보건소에 공문으로 넘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상담사 이동주씨가 관할보건소에서 담당할 일 이라고 상담해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퇴원절차 밟고 퇴원예정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혈압이 171ㅇㅣ었으나 밤새 한번 확인하지 않았다 . 1월4일 저녁9시부터 1월 5일 새벽 다섯시까지 의무기록확인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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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오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료기관 입원 중 간호 부적절’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시는 중에 간호사가 혈압을 1회도 확인하지 않아서 심신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인력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귀하께서 느끼셨던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 460-3260)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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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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