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1.04
조회수209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느때 보다 더 어려운 시정을 보살피느라 주야로 일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2012년에 성산면 성덕리로 귀촌하였습니다. 이지역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거업체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차량에 부착된 눈금을 보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알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서 요구하는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2~3인 가족이 배설하는 용량이 약3~4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뒷집 여든살이 넘으신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집에 65,000원을 받아간 업체의 횡포에 화가나서 울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납부한 요금도4~6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며칠전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를 제시 하였는데 담당자분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이 제시한 방법은 응급조치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차량에 주유를 하는것처럼 디지털화 해야됩니다.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시민이 부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더나은 군산시가 될수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조치가 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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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2019. 1. 4. (정화조 청소비용 측장방법 시정 요청)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화조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게 강단있게 주의를 요 하겠으며,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정화조 청소수수료 계량방식을 디지털 화 하는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더욱 더 발전된 계량방식으로 조치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454-548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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