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11.09
조회수665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군산시민이자 아이들 엄마입니다.
우선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을 통해 아동수당이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품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될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민끝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이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 제시한 아동수당 지급방법 변경에 대한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이 생기게 된 노고에 있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 역시도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 가맹점을 찾아다니며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방법이 변동된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순전히 아동의 권리이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면목으로 아동수당의 정의를 묵인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반영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확정이 아닌 의견반영이 목적이시라면 참여 방법을 변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두고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아동수당을 실질적으로 받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이 지정된 공청회가 아닌 실명인증 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방식이나 주민센터에 일정한 기간동안 방문하여 직접 의견제시를 할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길 바라며 투표 결과에 따른 지급 방법 변경이 아닌 지급받는 당사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어린이행복과 |
작성일 : 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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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내일 17일 토요일 10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는 아동이 자라나는 가정의 경제적 기반, 더 나아가 흔들리는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아동수당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청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 함께 의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 공청회에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제 발표와 전문가의 발표,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의견수렴 시간에는 시민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여론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063-454-32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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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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