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10.16
조회수150
민원인은 군산시 금동 28-12번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인근에 위치한 신흥동 93번지 도로와 금동 28-1번지 도로에 포장을 하여달라는 민원을 신청합니다. * (예전에는 시멘트 포장도로)
위 신흥동 93번지 도로와 금동 28-1번지 도로는 원래 하나의 도로였고, 특히 신흥동 93번지 도로는 ‘국도’입니다. 그러함에도 군산시는 위 신흥동 93번지 도로 (50년이상된로로)를 공원용지로 변경하여 위 도로를 폐쇄하고 위 도로 위에 나무를 심는 등 민원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군산시의 행위는 도로법 위반의 소지가 높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금동 28-1번지 도로는 위 신흥동 93번지 도로와 이어져서 위 도로 일대에 사람들이 거주할 당시에는 폭4m~5m 시멘트 포장도로였습니다. 즉 신흥동 93번지와 금동 28-1번지는 시멘트 포장도로 (지적도상 8m)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군산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통행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위 도로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위 도로의 폭을 2m로 축소하고, 포장을 걷어내어 토사가 노출된 상태의 산책로만 남겨두었습니다. 위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하기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올 경우 토사가 내려와 주변을 오염시키고 통행인들이 상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부디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로부터 군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근 주민들의 편리한 소통을 위하여 위 신흥동 93번지 도로와 금동 28-1번지 도로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으로 포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민원인이 금동 28-12번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위 부동산까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고, 위 도로가 곧 포장될 것이라는 군산시청 공무원의 말을 듣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군산시는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만약 개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에 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조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위 도로가 폐쇄된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위 도로가 포장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제기하는 도로개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군산시민 입장에서 편리한 도로와 공원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할지에 관하여 고민하여 주시고, 위 공원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분인 위 도로를 포장하여 개설하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인이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군산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현재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장소입니다. 이러한 관광지 인근에는 차량방문이 수월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도로와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같은 관광지 인근인 금동 28-1번지 및 신흥동 93번지 지상에 차량소통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개설된다면 침체된 군산경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일 신흥동 93번지 및 금동 28-1번지 도로개설이 안되면 왜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각각 정확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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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우리과에서 건설과-1061(2016.1.13.) 및 건설과-88(2018.1.2.)호 및 건설과-15495(2018.7.31.)호로 기회신 바 있으며, 해당 부지는 현재 도시숲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신흥동 93번지와 금동 28-1번지는 개별법상(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등) 고시·공고된 법정도로가 아닌 국유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검토하여 현재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454-357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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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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