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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청년몰 사업의 의미를 되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8.10.06

조회수5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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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년몰 사업 피해자 조미란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에게 말한다에 보건소에서 의견내고

답변을 3개월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맡긴걸로 보겠습니다.


청년몰로 인하여 10년 같았던 1년동안 저도 안타깝고 억울하여 서울의 한강, 대전, 평택,광주,대구,부산,순천,경주,전주,통영 각 관광 휴게소... 등의 시장, 청년몰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게되고 느낀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 청년몰에서 준비 미흡으로 경력만 있고 경험 없는 단장을 밑고 군산과 어울리지 않는 서양풍으로 분위기로  바닥을 2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사를 했고 그 결과 10년된 바닥같고 2층에서 공기 순환이 안되는 공간에서 요리 등 쓰느라고 환기가 안되어 문제입니다.


책상, 의자 등도 유럽풍에 어울린다고 고객이 앉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편안함 보다는 눈이 아플 정도로 요란한 조명이 안팎으로 밤새 나오고,보지도 않는 화면 영상,음악을 계속 틀어놔서 시끌벅적의 분위기와 무분별한 에너지의 낭비등도 문제입니다.


단장 등이 우리에게 추천하며 자부담 인테리어를 전주 X담에 하도록 밀어줬지만 청년들

은 비싸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보수 공사가 계속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제가 단장이 추천하는 인테리어 X담에 안맡길때부터 문제가 붉어지고 저한테 대하는 태

도가 달라지며 인테리어 고발을 하려한다는 스파이로 저를 몰고가 "당장 때려쳐. 저를 커

버해주느라고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아냐.'고 청년 상인들외 인테리어 업자등 15명쯤 넘게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 쳐서 너무 서럽고 억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공개가 다른 지역의 청년몰처럼 되야 서로 합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했을텐데

 공개되지 않아 제가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 받았지만, 적절한 품목에 필요하게 잘 쓰지않

았고, 단장이 의무적으로 간판, 바닥,페인트등 전주 예X에서는 저희에게 해야해서 맡겼

지만 비싸고 불만족스러웠으나 청년들은 거래명세서등의 영수증도 못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청 주무관에게 말하였으나 단장이 큰 기관에 감사를 맡긴다며 속일 수

가 없다고만 얼렁뚱땅 넘어가게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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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의 민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업정지, 강제적인 행정 대집행의 억울함을 말씀드리자면, 사업단장의 첫째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을 못하여 저의 상품리스트와 계획서를 꼼꼼히 잘 보지 않고 오픈 날짜에 인테리어를 몰아주기 등으로 인하여 사람은 몰리고 급하게 빈 가게를 채워가게 되어 기존 청년과 들어오려는 청년의 마찰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제 상품이 잘 파악 못한 상태에서 빈 점포에 철길마을 청년 상인이 들어오게 합격시켜줬습니다.  단장은 1점포 1품목을 강조하였습니다.5개의 공예품 가게이기에 더 새로운 품목을 갖고 있는 상인을 엄별하게 뽑았어야했습니다.  먼저 영업하고 있는 저와 꽃가게 청년사장에게 빈 점포에 들어오려는 겹치는 상품이 있었을때 저희 청년 상인에게 상의, 합의를 해줬어야 갈등을 막을 수 있었던거였습니다.

그러나 단장은 저에게 텃새와 협박으로 이어 저를 질서문란으로 이어가게하고 먼저 사업종료를 시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청년몰 청년 상인으로  저를 감싸주고 지켜줘야 할 의무를 본인 이권을 이용하여 져버린 것 입니다.


두번째, 상인회장은 1,2층의 상인들과 제 상품이 겹친다고 제 물건을 내보내라고 공문들을 보내고 영업정

지 이후 9월 1일 단전을 시켰습니다. 상인회장은 단장과 같은 이유로 저를 이어서 문

제를 공식화시키며 저의 상품계획서를 단장이 확인하고 상인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 위의 문제를 문제화시키며 기존 상인 11명의 상인이 제 상품이 겹친다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공문등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단장과 상인회장이 단합하여 저를 몰아세운겁니다.  청년몰은 공설시장의 별개의 특별 공간으로 똑같이 겹치는 물건은 없는데 거짓과 어거지로 꾸민 민원이었으니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시청 지역경제과는 일자리를 청년에게 주고 자부심을 주기 위해 공무원으로써 언제든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청 담당자 과장, 주무관, 계장등은 저에게 단장,상인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척하고는


계속해서 증거를 남기기위하여 30여통 공문을 집으로 보내고 저에게 서약서 사인을 유도하는 등을 하고 같이 일하는  청년들에게 저를 이간질 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저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게를 제가 도와주기로 했던 남동생이 있었고

남은 남동생을 홀로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것이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청문회는 저를 위한 기회라고 기다렸으나 저와 시청 직원 둘만의 1차 30분. 2차 15분만의 무의미한 청문회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년몰에 투자하고 잃은 돈과 시청에서 납득안되는 강제 영업정지 후 연체 고지서가 있어 힘든데도 사비를 들여가며 행정심판, 행정 소송까지하는 건 제 자존심, 인격에 큰 모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까지 정의롭게 승리하고 싶습니다.


청년몰에 합격하여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서 갚으려고 마음 먹은 저에게 남은 상처들로써,

그간 청년몰을 했을때의 저의 열정과 도전 생각들이 헛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생에 패배를 겪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꿈을 위한 도전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게 직접 관심을 갖아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898

▶[조미란] [ X산 청년몰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군산 시청 지역경제과 외 청년몰 담담자들은 과연 정당하고 ,공정하게 청년 사업의 일들을 잘 처리 했는지 되묻고 싶고 전라북도 도청과 군산시청 감사실,소상공인진흥청,국민 신문고 순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을 민원을 통해 알렸으나 무관심으로 미루기나 행정소송중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똑같은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곧 10월 17일 행정소송중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된 행정 소송은 시민이 자금없이 공적인 행정을 이기기가 쉽지 않고 그 어떤 기관도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경험해보고 느꼈졌습니다. ◀


군산 인구 늘리기에 어린이 행복의 도시 군산에서 청년몰 가게할때 5년간의 가게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제가 행복해했고 즐거워했던 제 딸 아이의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소수 문제라고 무시하는 시청의 태도부터 바껴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군산에 이사온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서 느낀 점으로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이상 살아가기 힘든 군산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이주하느라 낯선 군산에서 청년몰로 더 상처받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어주셔서 군산의 역사 100년 전통 공설시장의 문제점을 직접 나서서 관심으로 제 사건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청년몰 사업의 의미를 되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8.10.11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24(맘마미아)는 영업방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집기 및 물품을 자진 철거 하지 않아

    4차에 걸친 대집행 행정계고 후에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결정(2018. 4. 30.)되었고,

    현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귀하의 민원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1(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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