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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인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한자교육 혹은 연수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12.27

조회수44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인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한자교육 및 연수를 요청합니다.

1. 저는 지난 12월 26일 군산 개정동 동사무소에 인감등록을 위해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방문하였습니다..

2. 저의 도장은 한자 서체 중 해서체로 파져있는 도장이었는데 직원분께서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한자와
모양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인감이 허가해주시지 않아 도장을 다시파와야 했을 뿐 아니라
동사무소에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3. 인감등록 과정에서 수십년간 써온 제 이름의 한자이고(당시에는 해서체인지는 몰랐지만) 모양만 다를 뿐
같은 한자라는 것을 열번도 넘게 인지시켜드렸지만 직원분은 본인이 납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을 허락해주
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무지로 인해서 왜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또한 제가 네이버 한자사전의 모양을 통해 두 한자를 보여드리며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역시 인감 등록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5. 인감 규정집에 같은 한자이지만 모양이 다른경우 같은 한자라 인정이 된다고 적혀있는 것을 직원분께서 보여
주시길래 명백하게 같은 한자이고 그 사실을 수 번 주지시켜드렸음에도 본인의 찝찝함 때문에 민원인에게 다시 
도장을 파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인감을 등록하러 간 것이지 직원분에게 한자교
육을 시키라는 미션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6. 만약 직원분이 한자의 등록을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여러가지 한자 서체 모양이있는 
도감집을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왜 그 한자의 증명을 민원인이 한문교사도 아님에도 증거자료를 대야하는지 납득
이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도장집에서 자주사용하는 한자 서체정도는(해서체는 도장집에서 많이 사
용되고 인감도장용으로 흔히 쓰이는 서체입니다.)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7.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저의 경우가 나쁜 선례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저희 개정동은 나이가 많으신 어른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만약 저 외 다른 어르신이 같은 상황과 요구를 받
았을 때, 아마 어르신들은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도 합격한 직원이니 어련히 저 직원이 맞겠지 한자가 다른가
보다' 하고 다시 도장을 파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 부당한 것이고 문제는 누군가는 이 상황이 
문제인지도 모른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차량이 없으시거나 직장으로 인해 시간과 돈을 더 
사용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분께는 이런 상황의 불편함이 배가 되겠지요. 인감등록은 본인의 주소
지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 그 직원분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 민원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지
요. 본인이 가진 권한으로 민원인을 다루려면 그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리 정중한 말투로 대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입맛에 맛추어 일을 처리 하시려 한다면 그것은 갑질의 한 형태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로 제가 인감등록 과정에서 도장집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직원분과 통화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도장집 사장님이 직원분에게 그냥 새로 파주겠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도장을 새로 파러가서 '왜 
그 글씨체가 해서체라고 말 안해주셨나요. 그러면 사장님도 도장 두번 안파셔도되고 저도 개정에서 **동까지 오
지 않아도 됐는데요.' 하고 여쭤보니 '공무원과 실갱이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종종있
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동사무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세상의 안좋은 인식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
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단 개정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직원분께서 본인은 철저함이라고 생각하는 무지로 일을 처리하신다면 다수의 
민원인이 불편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작은일에 크게 반응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은 민원인을 위해 세워지신 분들이 공무원 분
들이 아닐까하는 교과서적인 마음에 긴글 적게되었습니다.. 인감 당담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길 바라며 줄이
겠습니다..



·
답변글
    인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한자교육 혹은 연수를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8.01.05

    1.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인께서 인감 신규 등록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편람의 규정에 따라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앞으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인감 등록 업무시 한자의 간자, 약자, 서체에 대한 부분들을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업무편람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으시면 민원봉사과(063-454-407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제1

    인감증명법(이하 이라 한다)과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사무편람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인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한자교육 혹은 연수를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 18.01.04

    1.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인께서 인감 신규 등록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편람의 규정에 따라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앞으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인감 등록 업무시 한자의 간자, 약자, 서체에 대한 부분들을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업무편람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으시면 민원봉사과(063-454-407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제1

    인감증명법(이하 이라 한다)과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사무편람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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