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7.29
조회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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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글이 튕기네요...국민신문고나 여기도 글이 안올라가네요..
동영상을 올리려했으나,안올라가서 사진만 올립니다..
목요일에 주행중에 파손을 입었으며,시청에 문의했으나, 귀차나하고,떠넘기려만 해서 글남겨요
보험사에 접수를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말많서,
보험사에 접수를 하였으나 먼저 자차로 수리후 난중에 구상권청구를 하는데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군요..
제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기싫어 글을 남기니 답변 바랄께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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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로를 이용하시는 귀하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파손의 경우 자차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우리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국가배상심의를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변호사,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시에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송무계 국가배상담당자 앞))에 제출할 수 있고, 선생님이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관리계(☎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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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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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로를 이용하시는 귀하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파손의 경우 자차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우리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국가배상심의를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변호사,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시에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송무계 국가배상담당자 앞))에 제출할 수 있고, 선생님이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관리계(☎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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