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7.19
조회수248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적사 앞 아파트에사는 주민입니다. 이곳에 이사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새벽 5시정도에 들려오는 절의 타종소리에 잠을 못자서 미치겠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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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시설에서 발생되는 타종소리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성기소음(스피커 등)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적사를 방문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타종시 강도 조절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소음 불편사항은 환경정책과(454-33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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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1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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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종교시설에서 발생되는 타종소리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성기소음(스피커 등)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은적사를 방문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타종시 강도 조절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소음 불편사항은 환경정책과(454-33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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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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