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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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18
조회수252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위원추천과위촉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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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한 번이라도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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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아동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동급식위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는 시청홈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명단란에 군산시 현, 아동급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 위원위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른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 위원 위촉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후, 발전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454-323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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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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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어린이행복과 |
작성일 : 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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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아동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동급식위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는 시청홈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명단란에 군산시 현, 아동급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 위원위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른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 위원 위촉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후, 발전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454-323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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