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2-2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정농단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

작성자 ***

작성일17.06.20

조회수418

첨부파일

제목 : 시정농단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





* 위반 후 소유권 이전 시, 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 감경됩니다.

   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시정농단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6.23

    안녕하세요

    '시장에게 바란다'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과 사진이 보이지 않아 민원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5. 20.(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9
주간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19.05.19
5. 17.(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6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읍면동소식 | 22.06.16
1.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비스를 사용하실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임피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신체건
읍면동소식 | 22.06.15
○신청기간 : 2022. 6. 17.(금)까지○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사업내용 : 우리시 직접 철거 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5년간활용(지상권 설정)○추가물량 : 2~3동(예산 범위
읍면동소식 | 22.06.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