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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 교통

작성자 ***

작성일17.06.16

조회수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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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있는 23살 이승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고 오늘 저녁을먹으며 아버지와 군산의 교통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전만 해오셨고, 군산에서 택시운전하신 경력은 8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군산시민들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주차를 예를들면 버스터미널앞은 대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택시들이 자주다니는 도로가 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차는막히고 길이복잡한데 불법주차되있는 차들이 엄청많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이 많이부여되거나 견인되는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나이가 어리다보니 주변 어른들, 형,누나들과 얘기해보면 군산은 지방이라서 어떤분들은 군산이 촌이라서 단속을 하지않으니 불법주차해도 딱히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될것을 왜그리 걱정하냐고 말했더니  아버지왈 "신고하면 뭐하니 알겠다고 말만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것이 없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강력하게 단속되어지지 않으니 시민들은 어짜피 안걸릴것을 또는 걸려도 벌금얼마 내면 그만인데 라며 무시는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8년간 운전을하시면서 아버지는 저녁 8시~9시면 집에 귀가하시는데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모습이 매우드물다 라고 하셨습니다

벌금형을 늘려달라거나 더쎄게 처벌해달라는 말이아닙니다 최소한 난 안걸리겠지 어짜피 단속안할텐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뿌리뽑을 수 있는 군산이 되었으면 하는바람에 글을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젊은사람들 또 어른분들도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다면 눈살이 찌푸려지는것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발전된 군산시가 되는발걸음을 발목잡게 될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군산 교통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6.20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전지역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9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20, 휴일 및 공휴일 09~18,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은 손님들의 승하차 차량과 택시영업용 차량 등으로 교통통행량이 상시 붐비는 다중집합장소로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CCTV 1대를 사거리에 설치하여 항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식 순찰차량으로도 수시병행 단속을 실시하는 관리지역으로서 주변 택시 정차차량 이외에는 예외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승강장(즉시단속구간임) 내지는 횡단보도, 인도위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단속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사법 단속권한이 있는 업무소관 군산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군산 교통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7.06.19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전지역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9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20, 휴일 및 공휴일 09~18,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은 손님들의 승하차 차량과 택시영업용 차량 등으로 교통통행량이 상시 붐비는 다중집합장소로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CCTV 1대를 사거리에 설치하여 항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식 순찰차량으로도 수시병행 단속을 실시하는 관리지역으로서 주변 택시 정차차량 이외에는 예외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승강장(즉시단속구간임) 내지는 횡단보도, 인도위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단속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사법 단속권한이 있는 업무소관 군산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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