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6.10
조회수201
먼저 친애하는 시장님,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산시 수송동 857-1번지(수송7길 10)에서 1년여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기와 같이 매장앞 도로상황을 기술하오니 유관부서의 대응부탁드립니다.
대상장소 : 수송동 삼성 서비스 센터(디지털프라자) 측면을 지나 건물 뒤쪽으로 관통하는 50여미터 구간 정체
원인 : 비좁은 도로상황인 데 반해 길 양쪽으로 줄지어서 주정차가 만연
경과 :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양방향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이 안되다보니 접촉사고도 빈번함은 물론,
운전자들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일상이 되어 있음.(rush-hour에는 가관도 아님)
방안 : 유관부서의 공무원이 미루지말고 현장에서 실태를 점검을 한 연후에 인근 상인들과 협의하여 도로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함.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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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구간(수송7길)은 도로가장자리가 흰색실선 주차가능 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황색실선은 주차 금지구역,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 불가 단속구역, 흰색실선은 주차가능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및지방경찰청장이 고시)으로 주정차 단속은 어려우나 통행불편 및 사고유발 요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송동 상가밀집지역 교통량 및 주정차 체증 완화를 위해서 주변 롯데마트앞 사거리에서부터 남북로 사거리까지 도로갓길에 일정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주정차제도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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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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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구간(수송7길)은 도로가장자리가 흰색실선 주차가능 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황색실선은 주차 금지구역,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 불가 단속구역, 흰색실선은 주차가능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및지방경찰청장이 고시)으로 주정차 단속은 어려우나 통행불편 및 사고유발 요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수송동 상가밀집지역 교통량 및 주정차 체증 완화를 위해서 주변 롯데마트앞 사거리에서부터 남북로 사거리까지 도로갓길에 일정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주정차제도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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