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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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09
조회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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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를 완벽히 마치고나 민원 완료 처리라고 하시죠.
밤샘불법주차 신고 장소에 단속 현수막 이라도 걸어놓고 민원인에게 처리했다고 전화라도 줘야 하지않나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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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구간은 흰색실선 주차가능 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황색실선은 주차 금지구역,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 불가 단속구역, 흰색실선은 주차가능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으로 주정차 단속은 어려우나 통행 불편 및 사고유발 요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밤샘주차(00시~04시)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중점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민원이 되고있는 교통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밤샘주차단속 담당계(택시화물계, ☏454-4322~3)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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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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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구간은 흰색실선 주차가능 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황색실선은 주차 금지구역,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 불가 단속구역, 흰색실선은 주차가능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으로 주정차 단속은 어려우나 통행 불편 및 사고유발 요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밤샘주차(00시~04시)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중점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민원이 되고있는 교통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밤샘주차단속 담당계(택시화물계, ☏454-4322~3)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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