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5.26
조회수214
KakaoTalk_20170526_113911311.jpg
(파일크기: 132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KakaoTalk_20170526_113910936.jpg
(파일크기: 145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KakaoTalk_20170526_113910091.jpg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KakaoTalk_20170526_113910574.jpg
(파일크기: 141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군산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너무너무 일을 안하시네요.
칠성1길 밤샘불법주차 때문에 사람 하나 죽어야 일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칠성1길 밤샘불법주차 문제로 사망사고및사고 발생시 문동신시장님및관련직원분들 어떠한 책임을 지실지 보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6.05 |
|
|---|---|---|---|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업용 전세버스 차량 밤샘주차 단속”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샘주차(00시~04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관할관청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7.05.29 |
|
|---|---|---|---|
|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구간은 흰색실선 주차가능 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황색실선은 주차 금지구역, 황색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 불가 단속구역, 흰색실선은 주차가능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으로 주정차 단속은 어려우나 통행 불편 및 사고유발 요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밤샘주차(00시~04시)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중점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민원이 되고있는 교통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