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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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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불이행에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7.04.21

조회수495

첨부파일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봄철산불감시원

2017년 2월 15일~5월 15일까지

3개월 계약직을하고있는데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도를

에제 전달을 받앗습니다

이유는 예산부족이라하는데

채용전에 3개월 예산 확보를하고

채용하는게 맞지않습니까

전부를 해고하는게 아니고 초소근무자는

일을하게되고 감시원들만 해고를 한데요

초소근무자들보다 감시원들이 이동을하면서

더 열심히 감시를 하고있는데

계약을 다 못채운다는말에 허탈한 느낌이듭니다

마지막날까지 기분좋게 일을 끝네려햇는데

구도해고에 실망감이듭니다

최저임금제인 제가 어떻게 할바를몰라

여기에 글을올려봅니다

계약날자까지 일을할수있게 도움좀 주셧으면합니다?

ps: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을 햇었는데

해고를 할려면 1달전에 애기를 해야한다 하더라고요

전 10일를 남겨두고 구도해고애기를 해줫기때문에

군산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에고수당) 민원접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줄거라는데

그이야기도 맛는지도 잘 모르겟고

암튼 지식이짧은 저로서는 힘드네요

글을보시면 해결방안좀 마련해 주십시요?

답변글
    3개월 계약직 불이행에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5.0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먼저 산불감시기간 조기사역 종료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불요원은 기상상황 및 산불발생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근로계약서상에도 사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근무 초기인 24월 초까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휴무일이 거의 없이 근무하게 되었고, 산불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산불요원 단가가 감시원 기준 201643,000원에서 20175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령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잡풀 발생시기인 4월에 적당한 비가 오면서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하향발령 되는 등 산불위험요소가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 읍면동 산불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계약직 불이행에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 17.04.27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먼저 산불감시기간 조기사역 종료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불요원은 기상상황 및 산불발생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근로계약서상에도 사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근무 초기인 24월 초까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휴무일이 거의 없이 근무하게 되었고, 산불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산불요원 단가가 감시원 기준 201643,000원에서 20175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령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잡풀 발생시기인 4월에 적당한 비가 오면서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하향발령 되는 등 산불위험요소가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 읍면동 산불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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