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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작성자 ***

작성일16.12.03

조회수2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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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입니다.


이번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에서는 아마 2번째로 신청하게 되는것 일겁니다.


처음인 만큼 좋은영향이 시에 끼칠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확정과, 표지판 등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첨부파일로 남깁니다.

김사합니다.

답변글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2.06

    귀하의 가정에 건강을 기원합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귀 아파트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에 의거 추진되오며,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연표지판 등을 시에서 설치 부착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460-3263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강관리과

    작성일 : 16.12.05

    1. 귀하의 가정에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귀 아파트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에 의거 추진되오며,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연표지판 등을 시에서 설치 부착하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460-3263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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