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6.11.14
조회수361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는 왜 업체별 미분양 주택현황을 공개를 안하죠? 주택행정계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 했으나 비공개라고 짤라 말해버리네요. 건설업체들의 분양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각 도청에서 내는 월간 미분양 현황 자료를 공개 하지 말든가요. 그럼 군산시내 미분양(1,347세대)도 파악 안하고 그냥 건설사들과 분양회사들이 말하는 계약률을 보고 아파트를 구매 하는게 맞나요? 업체들 봐주기식으로 시민들 피해는 생각하지 않나요?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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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업체별 현황은 통계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등의 책무) 및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라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주체의 자료를 받아 전북도에 제출하고 있으며, 전북도청에서는 현재 도 홈페이지에 시군별 ․ 규모별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및 분양대행사등이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고자 하나, 우리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비동의로 제출한 바, 군산시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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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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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업체별 현황은 통계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등의 책무) 및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라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주체의 자료를 받아 전북도에 제출하고 있으며, 전북도청에서는 현재 도 홈페이지에 시군별 ․ 규모별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및 분양대행사등이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고자 하나, 우리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비동의로 제출한 바, 군산시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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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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