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매우나쁨 212㎍/㎥ 2026-02-2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작성자 ***

작성일16.10.01

조회수623

첨부파일

다운받기 캡처1.PNG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캡처2.PNG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캡처3.PNG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지난달 초에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궁금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번이나 민원처리 연장이 되어 바쁘기도 하고 제대로 안내해주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민원 답변내용은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다 그런거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거같이 느껴지더군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네이버 모 카페에 2016년 8월 낚시금지구역 현황이라는 글에서

군산시 관내에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더군요..

이 카테고리가 시장에게 바란다 인데 시장님이 보시는지 여부는 알수없으나..

해당 직원이 업무량이 매우 많아 그런거 같으니 휴가를 좀 길게 보내주시면 민원응대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꺼같네요..

답변글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19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낚시행위제한의 경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부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6.10.04

    1.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행위의 제한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지정할수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 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 3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붙임과 같이 현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6.10.04

    1.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행위제한의 경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부하여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6.10.04

    1.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행위제한의 경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부하여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8. 12. 1. ~ 19.
시정소식 | 19.03.12
3. 12.(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1
3. 11.(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1
2022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안내 1.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2.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사항 : 454-7410(삼학동 주민센터) / 45
읍면동소식 | 22.03.18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1.(금) ❍ 신청대상 : 공고일(2022.3.10.) 현재 군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읍면동소식 | 22.03.17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2.03.1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