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02-2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4133 부존재 결정의시정 요구

작성자 ***

작성일16.10.01

조회수599

첨부파일
2016.7.27/16시55분에 전화 민원 통화 를 어린이 행복과 아동급식 담당 영양사님 과 통화사실이 있으니 재 조사를 원합니다. 2016,9.26.일 통화내역서 발급받아 해당 부서담당자님에게 팩스 발송 제출 했음 .부존재 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답변글
    4133 부존재 결정의시정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14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 1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 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이루어진 문서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133 부존재 결정의시정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한

    작성일 : 16.10.13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 1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 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이루어진 문서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라북도청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2019 전북도민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류 게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통일의 시대를 여는 도민 평화통일교
시정소식 | 19.03.15
3. 15.(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4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과 주민들 간 실질적 대화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을 4월 4일(목) 14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19.03.14
○ 사전예약 : 3. 21.(월) ~ 3. 25.(금)○ 강의일시 : 2022. 3. 30.(수) 19:00 ~ 21:00○ 강의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강의내용 :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일상회복○ 수강
읍면동소식 | 22.03.23
○열람기간 : 2022. 3. 22. ~ 4. 11. ○지가열람 사이트 주소 - http://kras.jeonbuk.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
읍면동소식 | 22.03.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
읍면동소식 | 22.03.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