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6-02-2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8월29일 요청했는데~지금까지 바주나(고질적으로 인도에 중고물품 적치하는 업체 근본적 조치 할것)

작성자 ***

작성일16.09.30

조회수507

첨부파일

고질적으로 인도에 중고물품 적치하는 업체 근본적 조치 할것

게시판 뷰
작성자 : 이준숙작성일 : 2016-08-29조회수 : 12
이메일 : 연락처 :
주   소 :
문화동 남전연립 옆 신세계중고품 가게
답변글
    8월29일 요청했는데~지금까지 바주나(고질적으로 인도에 중고물품 적치하는 업체 근본적 조치 할것)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20

    먼저 도로의 적치물과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에서는 중고가전제품 주인에게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일부 정비하였고 완전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29일 요청했는데~지금까지 바주나(고질적으로 인도에 중고물품 적치하는 업체 근본적 조치 할것)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6.10.19

    먼저 도로의 적치물과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에서는 중고가전제품 주인에게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일부 정비하였고 완전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라북도청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2019 전북도민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류 게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통일의 시대를 여는 도민 평화통일교
시정소식 | 19.03.15
3. 15.(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4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과 주민들 간 실질적 대화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을 4월 4일(목) 14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19.03.14
○ 사전예약 : 3. 21.(월) ~ 3. 25.(금)○ 강의일시 : 2022. 3. 30.(수) 19:00 ~ 21:00○ 강의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강의내용 :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일상회복○ 수강
읍면동소식 | 22.03.23
○열람기간 : 2022. 3. 22. ~ 4. 11. ○지가열람 사이트 주소 - http://kras.jeonbuk.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
읍면동소식 | 22.03.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
읍면동소식 | 22.03.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