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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작성자 ***

작성일16.07.19

조회수479

첨부파일
현대백조 20년이 넘은 아파트 자꾸 공시지가를 높여 재산세가 1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공시지가 6500에 재산세는 정확히 94120원. 왜 자꾸 세금만 올려 어려운 서민들 힘들게 하는 지요. 경기가 어려워 거래도 되지 않은 데 집갑만 마냥 올려놓고 세금만 거두어 들이시니 살아가기 너무 버겁네요.
답변글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7.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세무과

    작성일 : 16.07.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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