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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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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설시장에서 판매업종과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작성자 ***

작성일16.06.02

조회수533

첨부파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산공설시장 공실점포에 신규로 입점하려고 하거나,

기존 상인이 새로운 업종과 품목을 판매하려고 하면,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명문화된 법적근거와 관계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공설시장에서 판매업종과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1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권자는 군산시장이며 허가조건은 군산시 거주 시민 중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입점 세대가 아니면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입점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현대화이후 기존 시장상인들과 업종, 품목설정 과정 중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시와 상인 간 합의점으로 업종과 품목제한 구역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근거로는 군산시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사용허가 신청) 2시장 사용 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업종 및 점포배열)군산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점포 위치, 업종 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 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현대화 이후 선정된 업종과 품목설정을 변경하려면 전문가 자문, 공설시장 상인회 의결, 전체 상인 설문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으나, 공설시장 현대화시 겪었던 상인갈등 또한 재현될 소지가 있어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공설시장에서 판매업종과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윤미자

    작성일 : 16.10.10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권자는 군산시장이며 허가조건은 군산시 거주 시민 중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입점 세대가 아니면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입점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현대화이후 기존 시장상인들과 업종, 품목설정 과정 중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시와 상인 간 합의점으로 업종과 품목제한 구역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근거로는 군산시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사용허가 신청) 2시장 사용 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업종 및 점포배열)군산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점포 위치, 업종 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 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현대화 이후 선정된 업종과 품목설정을 변경하려면 전문가 자문, 공설시장 상인회 의결, 전체 상인 설문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으나, 공설시장 현대화시 겪었던 상인갈등 또한 재현될 소지가 있어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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