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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골 도로를 점유하는 화물차 제발 단속 부탁합니다....제발!

작성자 ***

작성일15.11.11

조회수1049

첨부파일

소외되는 시골도로위 대형 화물차 점령 단속부탁합니다.

이곳은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돌머리 정미소앞 구도로입니다. 편도1차선 도로를 대형화물차들이 점령하여 편도1차로을 통해 양방향 차량이 통행되고 있습니다.

 

지난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전화민원, 120번, 당직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잇습니다.

3년동안 같은 차량(이스턴물류)이 지금도 그 자리 그 곳에 자기 주차장인양 점령하고 잇습니다.

 

시청직원은 하얀색 실선이라 단속할 수 없다지만, 한 차로를 점령하고 잇는 대형차량을 주차문제 법규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차량이 한번두번 점령하더니 지금 현재는 너도나도 할 것없이 누구나 당연시 하다시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보세요... 이곳이 도로인지 아니면 대형차량 주차장인지,  얼마지나지 않아 동네 입구도 점령할 것같습니다.

 

작은 불씨 막지 못한 시청직원의 무책임이 대형화재로 더 번지기 전에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근거 없는 전화 민원보다는 근거 있는 민원을 제기하여 추후에 대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글
    시골 도로를 점유하는 화물차 제발 단속 부탁합니다....제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11.13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밤샘주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차고지외 밤샘주차위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밤샘주차는 00~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차고지외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낮 시간에는 주정차단속반이 지역순회 계도하고 있으며, 밤샘주차금지 풀래카드 부착 등 수시로 예고없이 단속계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골 도로를 점유하는 화물차 제발 단속 부탁합니다....제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전왕배

    작성일 : 15.11.12

    1.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밤샘주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차고지외 밤샘주차위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밤샘주차는 00~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차고지외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낮 시간에는 주정차단속반이 지역순회 계도하고 있으며, 밤샘주차금지 풀래카드 부착 등 수시로 예고없이 단속계도하고 있습니다.

     

    4.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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