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10.12
조회수688
제가 예전에 민원드렸던 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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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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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중로 2-138호선)은 당초 2012년 8월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시 도로개설의 주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용검사시까지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하는 도로입니다. 당초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지곡동 48-56번지 5㎡는 도로의 폭이 당초 10m에서 15m로 확장 계획되면서 가각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의 매입은 사업주체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시행으로 인한 그간 귀하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사업주체에게 전달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시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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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진방택 |
작성일 : 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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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중로 2-138호선)은 당초 2012년 8월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시 도로개설의 주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용검사시까지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하는 도로입니다. 당초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지곡동 48-56번지 5㎡는 도로의 폭이 당초 10m에서 15m로 확장 계획되면서 가각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의 매입은 사업주체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시행으로 인한 그간 귀하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사업주체에게 전달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시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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