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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3724번 글!!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 ***

작성일15.10.12

조회수688

첨부파일

제가 예전에 민원드렸던 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724개인땅에 도로가 난다고하여 민원드립니다. (공개)






답변글
    3724번 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10.2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중로 2-138호선)은 당초 20128월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시 도로개설의 주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용검사시까지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하는 도로입니다.

    당초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지곡동 48-56번지 5는 도로의 폭이 당초 10m에서 15m로 확장 계획되면서 가각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의 매입은 사업주체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시행으로 인한 그간 귀하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사업주체에게 전달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시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724번 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진방택

    작성일 : 15.10.20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중로 2-138호선)은 당초 20128월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시 도로개설의 주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사용검사시까지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하는 도로입니다.

    당초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지곡동 48-56번지 5는 도로의 폭이 당초 10m에서 15m로 확장 계획되면서 가각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의 매입은 사업주체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시행으로 인한 그간 귀하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사업주체에게 전달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시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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