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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내에 도배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9.21

조회수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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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글을 올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불법현수막 게첨과 관련하여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수시로 단속 및 철거(제거)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별도 정비반을 운영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별도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건설과 광고물계(☎454-36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무색하리만큼 시내 도처에 도배된 모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으로

9월 19일과 20일 찍은 것이고요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는데

군산시를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건지

군산시가 눈감아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 분양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였는지

군산에서는 일반인들도 자기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 걸리면

다음에도 올리겠습니다 

 

 

답변글
    군산시내에 도배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9.30

    건설과 광고물계입니다.

    먼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건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시 불법광고물 전담 단속반이 철거를 하였고, 주말에도 별도 정비반을 운영하여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내에 도배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5.09.25

    건설과 광고물계입니다.

    먼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건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시 불법광고물 전담 단속반이 철거를 하였고,

    주말에도 별도 정비반을 운영하여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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