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보통 59㎍/㎥ 2026-02-2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작성자 ***

작성일15.09.06

조회수786

첨부파일

본인은 지난 7월2일 자에 세아베스틸 협력사 동 내부 불법 구획물에 대하여 귀 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아 유선상으로 건축과 최영귀와 통화하였으나

최영귀는 "세아베스틸 협력사 동 내부 불법 구획물은 건축법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였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근처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어 조취를 하였다."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유선상이 아닌 군산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문을 통해 받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은 세아베스틸 내부에 있는 공장동 들에 대한 불법 건축이나 설계변경,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합법적이 아닌 것이 많은 것 같아 전수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건축과 최영귀는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베스틸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에서도

일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 청의 책임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5회 정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글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9.24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 건축물 내부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사항 조치 여부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 등 불법사항 전수조사 요청

     

    나. 답변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으로 사용중인 소룡동 3-7번지상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이 2동 존재하여 2015.7.29일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하여 2015.8.25일 시정되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은 칸막이벽으로 불연재료 사용하여 적합함.)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의 불법사항 전수조사는 어려우며 구체적 위반사항 및 위치 등을 제시하시면 위반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이 존재할 경우 위반건축물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영귀

    작성일 : 15.09.24

    1.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 건축물 내부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사항 조치 여부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 등 불법사항 전수조사 요청

    나. 답변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인 소룡동 3-7번지상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이 2동 존재하여 2015.7.29일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하였고, 2015.8.25일 시정되어 종결처리 하였으며 건축물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은 칸막이벽으로 불연재료 사용하여 적합함.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의 불법사항 전수조사는 어려우면 구체적 위반사항 및 위치 등을 제시하시면 위반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이 존재할 경우 위반건축물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8. 9. 1. ~ 11. 3
시정소식 | 18.11.28
행사일정표(11. 27.)
시정소식 | 18.11.26
제8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2019~2022) 결정을 위한 2018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당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8.11.26
- 조기접종 가능사유 :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접종간격 :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 1개월 내 조기접종 가능
읍면동소식 | 21.12.09
읍면동소식 | 21.12.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