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8.16
조회수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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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망주봉 신선산장중 일부분(사진참조) 이 건축허가도면에 기재되지않은것 같아 민원제기하오니
담당자께서는 건축도면,현장확인, 하시고 답변주십시요.
불법이면 당연히 형사고발하셔야죠.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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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건축법 위반사항(2층 불법 부분증축)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원상복구)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등)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옥도면 ☎454-7288)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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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옥도면 |
작성일 : 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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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제3673(2015.8.16)호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건축법 위반사항(2층 불법 부분증축)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원상복구)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등)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옥도면 ☎454-7288)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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