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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장님께서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8.09

조회수916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청주민복지국직소민원팀앞.zip (파일크기: 64240 kb, 다운로드 : 13회)

군산시장님!

주민복지국 직소민원팀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1. 그런데 본 건에 대해, 조치된 내역은 민원인도 이미 알고 있는 대강만 나열되었을 뿐, 민원 해결의 구체적인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마무리 지으려고만 합니다.

 

2.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본 건의 현장에 대한 지적도(地籍圖) 확인도 없이 임야에 있는 땅을 도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은파관광지 내 불법 경작되고 있는 도로는, 첨부된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은파관광지 순환도로 양쪽 편(영창 아파트 뒷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 참고로, 2007년부터 본 건 은파관광지 내 임야가 불법 절개된 상황을 포함하여 현재(2015년)까지 임야의 훼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군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은파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은파관광지 내 순환도로 변이 미관상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순환도로 변에 경계를 세워 철망과 출입문까지 설치하고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군산시장님!

현장을 한 번만 확인하여도 대책마련까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의미한 답변만으로 단념하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책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글
    군산시장님께서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8.20

    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 및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 은파관광지 내 위법행위 관련하여 통화 답변드린 바 와 같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 명령 및 같은법 제111조(벌칙)에 의거 고발 및 제80조(이행강 제금)에 의거 조치하였으며, 

     

    임야의 불법 절개 및 임야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녹지과 담당 직원과 현장 방문하였으며, 주택 진입로 불법 포장 관련하여 2014년에 사법처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은파관광지 내 도로변 불법 개인 농작물 재배건과 관련해서, 불법 농작물 재배 금지표지판 등 을 통한 단속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T454-3342)로 전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산시장님께서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관광진흥과

    작성일 : 15.08.19

    ○ 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 및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본 민원 은파관광지 내 위법행위 관련하여 통화 답변드린 바 와 같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 명령 및 같은법 제111조(벌칙)에 의거 고발 및 제80조(이행강 제금)에 의거 조치하였으며, 

    임야의 불법 절개 및 임야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녹지과 담당 직원과 현장 방문하였으며, 주택 진입로

        불법 포장 관련하여 2014년에 사법처리된 상태입니다. 

    ○ 또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은파관광지 내 도로변 불법 개인 농작물 재배건과 관련해서, 불법 농작물 재배 금지

        표지판 등 을 통한 단속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T454-3342)로 전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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