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7.29
조회수1561
시장님~
쌍용예가에 사는 주민입니다. 며칠전부터 외당마을 (쌍용예가옆 들녘)에서 새쫓은 총소리가
15분간격으로 계속해서 대포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습니다.
카바이트라는 기계에 시간을 설정해 놓아 일정시간마다 울려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대포소리같고, 새벽 5시50분부터 빵빵 울려 대 심장이 두근거려
살수가 없습니다.
시청 환경과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가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본바로 이 마을 이장은 마을주민이 고추밭근처에 설치했다고 했고
하루종일 언제 대포소리가 날지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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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고추 재배농가에서 야생동물(고라니 및 까치등)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폭음용 카바이트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농가에서 설치한 폭음용 카바이트는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용중단 조치등의 처리에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농가로 하여금 새벽 및 저녁시간대 폭음기 사용금지, 폭음시간 간격(20~30분에서 1시간이상)을 조정토록 지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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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고영광 |
작성일 : 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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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고추 재배농가에서 야생동물(고라니 및 까치등)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폭음용 카바이트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농가에서 설치한 폭음용 카바이트는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용중단 조치등의 처리에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농가로 하여금 새벽 및 저녁시간대 폭음기 사용금지, 폭음시간 간격(20~30분에서 1시간이상)을 조정토록 지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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