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7.28
조회수1045
(주)금강운수1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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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일 아이들만 군산에서 익산으로 택시를 태워 보냇는데
알수없는 요금의 청구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청구 금액을 지불하고 하차를 하였읍니다.
담당회사와 통화를 하였으나 절대 그럴일 없다고..
잘못아신거 아니냐고만하며..
추가요금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였더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콜비를 요구하는 행위자체도 불법이 아닌가요?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여유치 않은상황에..
타지역 관광객이 유입이되는 시점에서
모든이들의 발이되는 업체가 군산의 이미지를 흐려놓고있읍니다.
한마디로 미꾸라지의 행위이지요..
이러한 업체및 몇몇 기사들의 몰상식한 행위를 바로 잡기를 원하며
해당업체의 행정상 규제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재의 결과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원합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명확히 처리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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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택시 부당요금신고(매출전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85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걸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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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전왕배 |
작성일 : 1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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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택시 부당요금신고(매출전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85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걸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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