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보통 65㎍/㎥ 2026-02-2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정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작성자 ***

작성일15.03.27

조회수1723

첨부파일
답답하고 황당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
정말 군산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3년전 경매로 완주군 소양에 낙찰 받아 임대 하게 되었습니다
제과 사업을 하기위해서 많은투자 하여 그 안에다가 공장도 지어  제과 기계며
여러가지 집기들로 채우고 많은 공을 들여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적자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마디 상의도 없이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다가오자 
경매과 공무원이 연락이 와서 나가달라 가라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연장 위해 상황을  이야기 하며 몇차례 요청하고 또 요청하며 사정 했지만
단칼에 거절하며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 일반적인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
계약만료라는 핑계로 3년 동안 공장건립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걸 알고  아무도 모르게 매각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적 이율 창출를 위해  하루아침에  통보 하며 법대로  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공무원의 등살에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고 하소연 할곳 없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나라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하며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 이율을 위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군산의 한 공무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호소합니다.
이런 개인적 이율을 위해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공무원은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임대자 장홍연-
답변글
    정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4.01

    1)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해당 공무원이 주장한 내용에는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언급을 함으로서(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유야 어쨌든 공무가 아닌 사인간의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을 감사분야에서 조사하고 징계하기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해당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5.03.31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해당 공무원이 주장한 내용에는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언급을 함으로서(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유야 어쨌든 공무가 아닌 사인간의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을 감사분야에서 조사하고 징계하기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해당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0. 16.)
시정소식 | 18.10.16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일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4시 장소 : 군산시청 2층 대강당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정소식 | 18.10.15
주간행사계획(10. 15.~10. 21.)예정
시정소식 | 18.10.14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2. 「행정절차법」제14
읍면동소식 | 21.11.16
1. 신청기한: 2021년 11월 25일2.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3. 배정세대수구분(약식)5984A84B계공급 세대수1438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읍면동소식 | 21.11.15
행정안전부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이 직접 사회문제 발굴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 프로젝트」을 추진하오니 청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11.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