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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송동 민원창구 참 ㅎㅎ

작성자 ***

작성일14.08.27

조회수1276

첨부파일

그냥 웃으며 넘어 가려고 해도 기분이 어이가 없어 몇 글자 적습니다.

 

오늘 민원업무차 수송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채무관련한 초본열람 문서 서식을 이전에도 발급했었고, 같은 곳에서 처리 했기에 당연히 가지고 갔습니다.

 

다짜고차 본인이 모르는 업무임에도 아는것처럼 하고 30분을 넘게 시간이 지체된거에 대한 사과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더군요.

 

이전에 같은 서류로 같이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본인 의견대로 말하지 마세요'

 

민원인 앞에다가 대고 다른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그냥 막 해달라고 하잖아'

 

'잘 알고 오셨어야죠~' ㅋ

 

옆에 앉은 직원하고 법조문을 꺼내가며 '이런식으로 해오면 곤란하죠'

 

이딴 소리를 민원인한테 하는게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군산시 공무원의 급 입니다.

 

ㅎ 하기 싫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가..민원 넣으러 온 사람 앞에두고 30분간 통화만 하고 참나..

 

동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목걸이나 걸고 뒷짐지고 보고 앉았고..

 

머 더 적으면 내 열만 더 뻗힐거 같고

성질대로하면 가서 귓싸대기라도 날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문서로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문등록표 초본 열람교부 청구서와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양식의 차이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법인인 금융회사 직원의 대리 발급으로 초본열람을 할 때 다른점과 이에 대한 기재사항이 다른 점을 저에게 인지시켜 주시길 바라며

 

또 민원인을 콧방귀끼며 눈부라리며 대하는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는건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제가 준비해간 서식이 잘못됐다고 칩시다.

민원창구는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지..사람을 내려보는데가 아닙니다.

 

 

수송동 동사무소 주민등록창구 김민정, 김미진 씨의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만약 다른 조치가 없을 시

민원인을 우습게 알아도 된다는 시의 방침으로 알고

민원창구를 우습게 보는 민원인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 두분의 자세가 변할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글
    수송동 민원창구 참 ㅎㅎ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28

    저희 수송동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업무연찬 및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께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서식내 이해관계 사실확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법인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며 개인이나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서식내 이해관계 사실확인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가 작성하여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민원인 욕구 충족의 상반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금후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해당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송동주민센터 (063-454-76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동 민원창구 참 ㅎㅎ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수송동

    작성일 : 14.08.28

    저희 수송동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업무연찬 및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께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서식내 이해관계 사실확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법인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며 개인이나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서식내 이해관계 사실확인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가 작성하여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민원인 욕구 충족의 상반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금후 고개만족을 위한 친절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해당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송동주민센터 (063-454-76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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