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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RE: 불법 현수막 -> 건설교통국 건설과 직원분들께

작성자 ***

작성일14.08.07

조회수108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군산 시민 최재현입니다.

 

지난 7.29. 불법 현수막 관련한 글을 올려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주심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군산대 정문 및 시내주변내 불법광고물은 즉시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반들이

    현지확인하여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광고물계 063-454-3612 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처리하신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합법과 불법의 기준(규정이 있는지?)

   가. 합법: 군산시에서 정해놓은 장소, 인허가를 받은 현수막

   나. 불법: 군산시에서 정해놓은 장소 이외의 곳, 인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1) 공익성 홍보 -공사 현장(공사 기간 등), 군산 GM에서 추가 생산, 전라북도 및 시의 공익사업홍보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시) 등

        2) 사익성 홍보-ㅇㅇ 아프트 분양, 기타등등

2. 문제점

   가. 공익이든 사익이든 군산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일 것같음

   나. 암묵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인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게시

 

 

제안사항

1. 공익성 홍보물에 대해 임시 인허가제

   가. 해당 사업 및 공사 기간 동안 군산시에서 허가하는 방법

        -기존 합법 현수막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현수막에 게시기간(사업기간, 공사기간까지) 및 게시 장소를

          시에서 허가해줌(도장찍어서)

        -게시기간이 지나면 건설과에서 현수막 제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RE: 불법 현수막 -> 건설교통국 건설과 직원분들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11

    좋은 제안 해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 합법 현수막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현수막에 게시기간(사업기간, 공사기간까지) 및

    게시 장소를 시에서 허가(도장찍어서) 및 현수막 제거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원 및 옥외광고업과 협의하여

    금후부터는 게시기간이 지나면 옥되광고업, 건설과에서 현수막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다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은시면 건설과 광고물계 454-3612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 불법 현수막 -> 건설교통국 건설과 직원분들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용일

    작성일 : 14.08.11

    좋은 제안 해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 합법 현수막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현수막에 게시기간(사업기간, 공사기간까지) 및

    게시 장소를 시에서 허가(도장찍어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원 및 옥외광고업과 협의하여

    금후부터는 게시기간이 지나면 옥되광고업, 건설과에서 현수막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다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은시면 건설과 광고물계 4564-3612에 연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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