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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의 교통 질서

작성자 ***

작성일14.07.31

조회수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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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몇차례에 걸쳐 운행상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자의 답변은 한결같이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다는 말로만 답변을 들어왔다. 나름대로 해결책도 건의하곤 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 본 게 없어 이번에도 도로나미아무다불이겠지 하면서도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건의 해 본다. (구)역전 4거리의 새벽 시장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번창하는 건 반가운 일이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신호,횡단보도 근처에 바싹 차를 대놔서 자기들 볼 일 보느라 차 막히는 건 나 몰라라하니 아침부터 출근 길에 스트레스만 가득 싣고 나온다.도대체 단속하는 인원은 무엇하고 순찰도는 패트롤카는 그런 단속은 왜 안하는 지 묻고싶다.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갈수록 무질서가 활개를 지는 게 눈에 보일 둣한데 과감한 단소 좀 펼쳐서 운행에 지장없게 해줬으면 한다.언제나 음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분들게는 고맙고도 미안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지않겠죠.

답변글
    도로의 교통 질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01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구)역전 사거리 새벽시장 주변」과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로의 교통 질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4.08.01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구)역전 사거리 새벽시장 주변」과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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